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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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[별표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83



[별표]

 

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(제3조 관련)

 

 

 

 

국 제 기 구

 

 

 

 

정보교환

 

 

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

(화장품정책과)

 

정보교환

외 국 정 부

안전성 평가 전문가

 

 

 

 

자 문

정보교환

외교부

 

 

 

 

 

 

보고

자료제공

소 비 자

보고

자료제공

보 고 자료제공

보고

 

자료제공

보고 자료제공

관련단체ㆍ

기관

보고

자료제공

병ㆍ의원 및 약국 등

보고

자료제공

화장품

책임판매업자

 

 

 

 

자료제공

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