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표]
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(제3조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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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국 제 기 구 | | | ||
| | 정보교환 ↕ | | | ||
| | 식품의약품안전처 (화장품정책과) | 정보교환 ↔ | 외 국 정 부 | ||
안전성 평가 전문가 | | | | ↕ | | |
자 문 ↔ | ↔ 정보교환 | 외교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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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보고 ↔ 자료제공 | 소 비 자 | |||
| 보고
자료제공 | 보 고 ↕ 자료제공 | 보고 자료제공 | 보고 ↕ 자료제공 | ||
관련단체ㆍ 기관 | 보고 ↔ 자료제공 | 병ㆍ의원 및 약국 등 | 보고 ↔ 자료제공 |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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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 보고 |